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307, 2009.09.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307, 2009.09.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갑]이 100%출자한 법인임 - [갑]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체 B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의하여 A법인에 중소기업통합(현물출자방법)을 시킨 후 법인에서 영업을 하고자 함 - 중소기업 통합 후 2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법인의 자본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상법상 유상감자(주식소각)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감자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 재산-307, 2009.09.24.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이번에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고자 함. - 그 주식 1주당 소각대가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됨.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