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舊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에 임야가
소재함
○ 질의내용
- 위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8. 9. 22. 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부칙
)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군사기지
”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
항공작전기지
ㆍ방공(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
2. “
군사시설
”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4. “
항공작전기지
”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5. 생략
6.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이하 생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수역)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7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호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되
,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舊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7, 1999.2.5, 2002.8.26>
1. "기지"라 함은 군용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地域을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비행기 그 밖의 항공기구를 말한다.
3. "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4. "전술항공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를 말한다.
5. "지원항공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를 말한다.
6. "예비기지"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시에 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말한다.
7 ~ 8. 생략
9. "기지보호구역"이라 함은 기지의 안전보호를 위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말한다.
10. 이하 생략
○
舊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기지보호구역)
①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5,000미터까지의 구역으로 한다.
②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2,000미터까지의 구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