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재건축 입주권을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입주권을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단, 재건축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 003.2.8.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인가 를 받은 B아파트의 입주권을 2003.9.8. 승계취득함 - 2008.7.30. B아파트 재건축완료로 준공됨 ○ 질의내용 - B 아파트의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및 신고 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05.3.19>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ㆍ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12조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ㆍ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 ○ 서면4팀-1000, 2008.4.22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