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시가, 보충적평가, 근저당권등 설정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는 그 큰 가액 적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지난 2011년도 본 재단의 기본재산은 8억원이 조금 넘었으나, 당해연도에 지자체로부터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받아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후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을 재감정한 결과, 11억여원으로 상승하였음
- 공익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증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가 필요한 실정임
O 질의내용
1. 기본재산에 순수출연금이 아닌 교부받은 목적보조사업비(리모델링 공사비용)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 이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에 따라 향후 기본재산의 가치가 매년 변동하므로 이를 어떻게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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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010. 1. 1. 개정)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2010. 1. 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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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7. 25. 개정)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011. 7. 25. 개정)
2. 출연자등과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2011. 7. 25. 개정)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2011. 7. 25.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2011. 7. 25. 개정)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2011. 7. 25. 개정)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11. 7. 25. 단서신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 2. 2. 개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③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④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