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평택시 신대동 소재 농지를 취득함
- 2
005.12.19.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면서,
도
시
계획시설(
어린이
공원과 주차장 기반시설) 부지로 지정됨
○ 질의내용
- 농
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454, 2008.2.25
농
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