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88.34㎡)과 그 부수토지(278㎡) 중 주택만을 4년 전에 양도함
- 2008년 위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 주
택을 먼저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부수
토지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후단개정)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1030, 2004.7.6.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792, 2001.7.3.)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4-11792, 2001.7.3.
(질의)
본인은 ○구 ○○동에 주택 1동(주택 151㎡, 토지 189㎡이며 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은 없음)을 10년 넘게 갖고 있다가 2000년 3월에 주택을 갑에게 양도하고 토지는 2000년 10월에 구청의 공공시설 부지로 수용당하였음.
이와 같이 건물을 먼저 팔고 토지를 나중에 팔았을 경우에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