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1, 2010.06.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1, 2010.06.03.
1.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비상장법인이고 B사는 협회등록법인으로 특수관계이고 A사의
주식을 B사가 모두 인수하고 그 대가로 A사의 주주에게 B사의 신주를
교부하는 형태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
- 주식교환과 관련한 일정 및 계약내용
․ 이사회의결 및 주식교환계약일 : 2004.8.9
․ 주식교환 승인관련 주주총회일 : 2004.9.23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04.9.23 - 10.13
․ 주식교환일 : 2004.10.26
- 주식평가액 및 주식교환비율
․ 주식교환계약 당시 : A사 2,000, B사 2,000 (1:1주식교환)
(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에 의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금융위원회
,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가액)
․ B사의 주식교환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 : 2,500원
․ B사의 주식교환일 현재 시가 : 2,700원
O 질의내용
1.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은?
2.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행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여부
[1안]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규정 준용
[2안]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규정 준용
[3안] 포괄적 증여규정에 따른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