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증자 : [갑] 1974년생
- 증여자 : [을] 1940년생
- 증여재산 : 비상장주식 36,400주, 182백만원(액면가액)
- 증여일 : 2008.10.29
- 법인설립일 : 1981.10.7
- 증여자 [을] 대표이사 취임일 : 1985.4.22
- 수증자 [갑] 대표이사 취임일 : 2005.1.20
- 父 : 68세,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지분율 65%
- 子 : 34세,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 지분율 1.7%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10년이상 父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한 子에게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특례요건(조특법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대표이사 취임)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30조의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