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대신 납부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년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됨 - 상속인 : 5명 (모, 자녀1, 자녀2, 자녀3,자녀4) - 상속재산 : 총 70억 - 유언장상 재산분배비율 : 모 13억, 자녀합계 57억 = 합계70억 - 유언장상 상속세 납부방법 : 각자 분배재산으로 납부할 것 - 상속세 총 납부세액 : 약 23억 (모 4억, 자녀 합계 19억)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모가 분배받은 재산으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대납한 상속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