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년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됨
- 상속인 : 5명 (모, 자녀1, 자녀2, 자녀3,자녀4)
- 상속재산 : 총 70억
- 유언장상 재산분배비율 : 모 13억, 자녀합계 57억 = 합계70억
- 유언장상 상속세 납부방법 : 각자 분배재산으로 납부할 것
- 상속세 총 납부세액 : 약 23억 (모 4억, 자녀 합계 19억)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모가 분배받은 재산으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대납한 상속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