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사건번호선고일2008.12.04
요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2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3억8천만원 예정)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1억원 예정)을 교부받은 경우 종전 1주택의 평가액에 미달하는 그 청산금(1억원 예정)은 종전의 2주택 및 부수토지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1. 귀 질의 경우,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2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3억8천만원 예정)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1억원 예정)을 교부받은 경우 종전 1주택의 평가액에 미달하는 그 청산금(1억원 예정)은 종전의 2주택 및 부수토지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