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56,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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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임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56,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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