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 가능함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고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나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음
- 금융재산
․ 상속세 신고대상 금융재산은 약95억원 이지만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재산은 약 8.6억원에 불과함
․ 나머지는 상속인 외에도 친인척 등 다수 수듀자들 명의로 예금되어 있었으며 이미 각자 명의로 대부분 인출한 상태임
- 부동산
․ 서울 00동 87-1번지 (토지/건물) 130억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만료는 올연말까지임) - 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함
․ 서울 00동 98-12 (토지/건물) 22억원
․ 부산 00동 490 (토지/건물) 11억원(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부산 00동 723 주택 0.8억원
․ 부산 △△동 1791외 14필지 토지 17.5억원
․ 경기 00동 304외 2필지 토지 1.4억원
․ 경북 00리 산40외 15필지 토지 1억원
- 비상장주식 : 9억원
- 정리하면, 총 상속세액은 120억원 내외로 예상되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비율은 약65%이며, 첫째 피상속인이 명의의 금융재산이 거의 없어 현금유동성이 낮고, 둘째 분필할 경우 물납에 적합한 부동산인 위 해당부동산(서울 00동 87-1 물건)이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당해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분필할 수 없는 사정에 있음
- 따라서 상속인들은 위 해당부동산(서울 00동 87-1) 가액 전부(130억원)에 대해 물납하기를 원함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물납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위 해당부동산(서울 00동 87-1)
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4. 23. 개정)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 12. 31.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09. 4. 23.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677, 2007.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O 재삼 46014 - 84, 1999. 1. 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액의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사권이 설정된 재산도 당해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 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하는 것임.
O
재삼 46014 - 84, 1998. 12.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