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그 부수 토지 포함)의 전체이전,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그 부수 토지 포함)의 전체이전,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