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중과에서 제외되는 일시적2주택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중과에서 제외되는 일시적2주택 규정을 적용함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