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8.10.7.이후 양도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 판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10.7.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10.7.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규정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10.7.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10.7.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규정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