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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