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