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수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7항의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수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7항의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을 말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법률 제8828호, 2007.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번]
- 당해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서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 당해법인이 사용하던 수익용기본재산(토지)이 도로에 편입되어 공탁된 금액은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후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기준에 맞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고 매각재산의 공탁일과 교육청 허가일은 다음과 같음
| 공탁일자 | 매각대금 | 교육청허가일 | 직접 공익목적사용 |
| 2005.12.23. | 30억 | 2007. 6.20. | 2007 ~ 2008 사용 |
| 2008. 7.22. | 34억 | 2010. 3. 3. | 2010 ~ 2011 사용 중 |
[2번]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의 자산보유현황
| 사업연도 | 계 | 토지 | 토지외 | 계열사 주식 | 비율 |
| 2007.2 | 598 | 63 | 173 | 362 | 60.43% |
| 2008.2 | 615 | 63 | 182 | 370 | 60.10% |
| 2009.2 | 806 | 63 | 371 | 372 | 46.11% |
| 2010.2 | 808 | 63 | 373 | 372 | 46.01% |
-
당해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90% 이상 사용 및 전용계좌의 신고․사용과 결산
서
류의 공시 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특수관계자 이사 현원 1/5을 초과한 상태이
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음
O 질의내용
① 출연재산매각대금의 의무사용기한 기산일을 매각대금의 공탁일 또는 교육청 허가일(또는 공탁금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② 법률 제8828호(2007.12.31)로 개정된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적용시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4. 생략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⑧ 생략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O 부칙 <제8828호,2007.12.31>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중간 생략)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