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2889, 2007.10.08 및 서면4팀-2344, 2005.11.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2889, 2007.10.08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의 2006년말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250,000주이며, 당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액면가액 5,000원)
- 갑 100,000주, 을 20,000주, 병 30,000주, 정 100,000주
- 갑과 정은 부자지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다른 주주간에는 특수관계 없음
- 당사는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하여 2007년 중 을의 주식 20,000주를 주당 10,000원에, 2009년 중 병의 주식 30,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계상하고 있음
-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은 2007년에 15,000원, 2009년에 18,000원이었음
- 2007년과 2009년에 을과 병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시 각각 유가증권 저가매입액(2007년에는 1주당 5,000원씩, 2009년에는 1주당 6,000원씩)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음
- 당사는 2011년말에 을과 병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려고 함.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으며 2011년 상증법상 평가액은 1주당 20,000원임
O 질의내용
1. 당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주식을 처분한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39조의2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어느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자기주식 취득시점인 2007년과 2009년의 평가액인지 아니면 소각예정시점인 2011년의 평가액인지?
나.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금액은 어느금액을 적용하는지. 즉, 자기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11년 소각시 무상감자이므로 0원을 적용하는지, 만약, 자기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을 적용한다면, 이미 유가증권 저가매입만큼 익금산입으로 과세된 금액을 자기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889, 2007.10.08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2004년경 A법인의 주주현황
구분 주식소유비율
대표이사 42%
임원 30%
직원 28%
합계 100%
- 2004년중 상기 A법인의 임원과 직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A법인은 상기임원과 직원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하여 자기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중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시가와 매수가액과의 차액이 익금산입처분됨. 이후 주주구성은 다음으로 변경됨
구분 주식소유비율
대표이사 42%
자기주식 58%
합계 100%
- 그러던중 상기의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동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주식의 양수도 가액을 산정시 법인세법상 시가로 결정할 경우 양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
(주식의 소각)의 제1항 단서조항인 이익에 의한 소각을 행하려 함.
(질문내용)
(질문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소각시 상증법 제39조의 2(감자에 다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문2)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A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할 경우 A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로 A법인도 주주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재재산-745, 2007.06.27
【질의】
□ 우리사주조합 퇴사조합원 지분을 회사가 액면가(10,000원)로 매입(자기주식)
* 1주당 가액 : 액면가 10,000원, 평가액 30,000원
□ 회사는 퇴사한 조합원에게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
* 자기주식의 당초 취득목적은 이익소각이 아니었음.
□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할 경우
o 잔여주주의 보유주식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과 주식가액이 증가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2344, 2005.11.28
【질의】
(사실관계)
비상장 내국법인인 당사의 개인주주 갑은 당사가 발행한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와 갑이 합의한 가액(액면가 이상)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소각 하려고 했으나 취득후 1년 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 소각준비 중임(갑과 나머지 주주들과는 특수관계 해당 없음)
(질의내용)
〈질문 1〉 다른 주주들의 주식은 소각하지 아니하고 당사보유 자기주식만을 소각하여 감자하는 경우 다른 주주에게 상증법 제39조의 2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 2〉 갑의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 당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