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한 경우 등의 사유는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1987년 11월 개업한 인쇄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소기업임 - 주식양도자 [갑]은 당사를 창업한 대표로서 201년 12월 30일 소유지분인 51%(총주식수 15,000주 중 7,650주)를 동생인 주주 [을]에게 실지거래가액인 3억원에 양도함 - 당 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손익가치 산정시 2009년에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 일감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이 급증하였음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 당기순이익 | 111 | 357 | 1 | △26 | | 각사업연도소득 | 154 | 478 | 39 | 52 | | 비고 | | 국책사업 | | |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법인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추정이익)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25.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 12. 31. 신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