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2’, ‘3’을 적용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음
- 조합원 중 1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 뿐만 아니라 인도도 받을 수 없으며 사용수익도 할 수가 없어 건축물 신축이 불가함
- 지자체에서는 분양대금 중 잔금미납액이 5%미만이라고 취득세를 부과하여 납부
- 조합원간 합의하에 분양받은 상업용지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잔금을 조합에 납부한 조합원들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개정 2001.12.31>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개정 1999.12.31>
4.~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94.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0>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개정 1999.5.7>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4.3>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2008.02.28.
1.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