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된 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중과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산46014-10135(2002.11.2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존주택 취득하여 보유 중
- 2006. 5.12. 대체주택 취득
- 2006. 9. 1. 기존주택 멸실(30년 이상 노후)
- 2007.10.22. 기존주택 준공
- 2008. 4.30. 대체주택 양도
○ 질의내용
- B주택이 2주택으로 중과되는지 여부
<갑설> 2002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대상임
<을설> 기존주택 멸실후 취득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 사용일 중 빠른날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
에 따라 중과제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6, 2007.12.21.
귀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산46014-10135(2002.11.2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135, 2002.11.2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