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16
상속인별 납부의무 산정시 적용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사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 다목의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같은 호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서는 “상증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동 시행령 동조 제1항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급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 규정에서 “상증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뜻한다 [을설]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가액 전액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