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4년 1월 3주택(A, B, C)을 5명(갑, 을, 병, 정, 무)이 공동상속
받음
| 상속인 | 주택별 소유지분 |
| 갑 | A(1/3) | B(1/5) | |
| 을 | A(1/3) | B(1/5) | C(1/2) |
| 병 | A(1/3) | B(1/5) | C(1/2) |
| 정 | | B(1/5) | |
| 무 | | B(1/5) | |
※ 갑 : 피상속인의 배우자 / 을, 병, 정, 무 : 피상속인의 자녀
- 갑, 을, 병은 위 공동상속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양도당시
상속인은 모두 별도세대이며,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갑,
을
, 병이 그 중 1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서면4팀-881, 2007.3.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서면4팀-2345, 2007.7.31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 2호’를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2. 이하 생략
○ 서면4팀-1456, 2007.5.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