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매도신청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1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토 지 등의 매수)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토지 매도신청을 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수 용 또는 협의매수가 아닌 토지소유자의 매도신청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2008. 10. 7. 개정)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 등의 매수) 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 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수익)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토지 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8.8, 2004.3.17, 2005.9.30>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과 등기부등본 그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