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은 2011.4.3. 임
- 피상속인은 사망 전인 2011.1.30.(잔금일)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봉안시설을 분양받았음
-
동 봉안시설에 대한 계약서 및 영수증은 첨부한 내용과 같으며, 총 13기를 안
장할 수 있음
-
봉안시설은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도 아니며 단순히 사용에 대한 권리만을 갖
는 것임(사용료 개념)
- 피상속인은 분양 후 동 봉안시설에 처음으로 안장되었음
O 질의내용
- 동 봉안시설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지상권(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