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1년 수원시 영통지구 아파트(60㎡)의 분양권(2개)를 타인으
로부터
승계 취득
함
- 2001년 7월 위 아파트 사용승인됨
- 2
001년 8월 잔금 지급 후 임대개시함(구청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 하였음)
○ 질의내용
- 분
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2377, 2008.8.2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4팀-1542, 2007.5.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 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