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5
영농후계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농지또는 초지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95세, 2009.2.23.사망)은 영농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상속인(65세)은 피상속인의 농지를 모두 상속받을 예정이며, 향후 1-2년후 퇴직을 앞두고 있음 - 퇴직 후 바로 고향으로 내려와 고향(밀양, 현재는 부산거주)에 돌아와 부친의 뒤를이어 농사를 지으면서 노후를 보내려고 1980년도에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함 O 질의내용 - 현행 상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농업계열학교를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인이 동 요건 외에 다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및 퇴직을 앞당겨 바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영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2008. 4. 30. 개정)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2005. 3. 19. 개정)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2005. 3. 1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