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으로 인한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시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합병으로 인한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해당 골프회원권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있는 회사임 - a회사와 b회사가 합병하여 B사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a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사의 골프회원권이 B사 소유로 넘어갔을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a회사와 B회사의 사업자번호가 서로 다르다면 소유회사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골프회원권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 명의변경 신고를 한다면 골프회원권 거래금액은 어느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1) 국세청 기준시가 2) 합병 후 B법인 자산에 산정한 가격 3) B사에 골프회원권 시가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여 통보받은 금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③ 국내에서 주식ㆍ출자지분ㆍ공채ㆍ사채ㆍ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③ 법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은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② 영 제84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2009. 4. 23.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