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1.10. 해외부동산 600,000CAD(기준환율 1,000원)에 취득
• 자기자금 : 200,000CAD, 대출 400,000CAD
- 자본적 지출 120,000CAD(기준환율 1,100원)
- 2008.12.10. 해외부동산 700,000CAD(기준환율 1,200원)에 양도
• 자기자금 회수 : 300,000CAD, 대출상환 400,000CAD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 및 대출상환에 따른 환차손’을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197. 2008.08.12.
「소득세법」 제118조
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