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및 물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피상속인의 생전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음
[회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21조(일괄공제)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피상속인(1928년생, 2012.2.17. 사망)은 북한으로부터 피난 온 사람으로서 친인척이 없 으며, 재산은 서울 도봉구 ○○동 소재 벽돌조 슬래브 주거용 주택(지층 방2)의 임차인으로서의 전세보증금 37,000,000원에서 연체한 공과금 205,100원을 공제한 36,794,900원이 전부임 - 피상속인의 이해관계인에는 김○○(1938년생)이 있는 바, 위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피상속인이 김○○로부터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일부 3,550,000원은 김○○가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김○○이 모두 부담하였음 - 김○○은 1972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으며, 2002년부터 뇌병변장애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지불과 간병 등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고 함 - 이해관계인 김○○의 청구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였음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및 상속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539, 2002.04.25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