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089, 2004.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092, 2004.07.14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13.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 5월 19일 이사회결의를 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구주주의 청약미달 잔여주식과 단수주식은 추후 별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음
- 그래서 약1만명이 넘는 주주에 대하여 233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여타의 소액주주 등 약82% 정도가 청약에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18%는 실권함
- 당시의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상 실권주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공시하였으므로 구주 청약후의 실권주 및 단주수를 이사회결의에 의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명, 당사의 직원49명, 계열회사 직원 120명 및 당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 53명에 실권주 등을 전부 배정하였음
- 실권주 배정의 과정에 있어 각 청약예정자들에게 실권주 청약서를 배부하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청약,인수하기를 희망하는 주식수를 기재하고 이를 당사에 제출한 청약자에게 실권주를 배정하였으며, 실권주 인수를 신청한 직원 등은 각각이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하여 청약대금을 입금한 후에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상장법인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구주 청약 후 발생한 실권주를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에서 산정하는 50인 이상에 배정시 동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07.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7. 12. 31.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