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 제4호 및 제4의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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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김○○로
부터 1994.1.1 임야 9,900제곱미터를 출연 받았는데 그 당시 시가는 3억원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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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1997.1.1)시가는 4억원 이며 2008.8.1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임
- 오늘현재의 시가는 10억원이며 이 금액으로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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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10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출연재산을 매각(2008.8)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에 대한 3년의 사후관리를 적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