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서울 서대문 00동 소재 대지 392.1㎡를 1967. 7. 4 피상속인(父) 취득
(부 : 2006.10.8 사망함)
- 동 대지위에 상가 및 주택을 장남(상속인)명의로 신축함(사용승인일 1990.12.18, 질의일 현재는 토지도 장남이 상속받음)
O 질의내용
상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동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1천만원 이상이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