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여부 판단시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날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5
휴업중인 법인이 그룹 내의 회사들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 매출 부진 등으로 휴업중인 법인이 그룹 내의 회사들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현재 개인주주 A와 그 특수관계자 B는 지주회사인 C사의 개인주주이며, A는 B에게 C사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함 -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하여야 하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고자 함 - C사는 2000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1년간 경영컨설팅 영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사실상 휴먼법인)에서 2005년 11월중 그룹의 계열회사로 인수되었음 - 2005년 12월 그룹의 4개회사들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으며, 실제 영업이익(지분법이익)은 2006년부터 발생함 - 이때 C사 지분을 2008년 12월 31일에 명의개서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0 0 O 질의내용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 3년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역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서면4팀-3092,2007.10.26). 위와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이 지분법이익 및 배당금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