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1.10.11.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지목 답)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회사와 2006년 12월 6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원을 받음 - 2009년 7월 당초 계약금액 60억원을 67억원으로 변경함(당초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07.12.31.을 경과할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특약조건에 따라 변경함) - 잔금은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1개월이내 지급하기로 함 - 2009년 9월 중도금 12억원 받음 - 2012.4.2.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은 56억원임 - 2012년 9월 현재 사업시행의 전단계인 도시개발구역지정도 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신청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건설사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부지 면적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진행 여부가 불분명하고 잔금 지급시기도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다음 중 어느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갑설] 매매계약 이행중에 있는 부동산이므로 매매계약금액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 [을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1. 5. 20. 개정)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