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특정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양도일(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양도일(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733, 2005.05.10.).
상세내용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특정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양도일(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양도일(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733, 2005.05.10.).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