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4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