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4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됨
[회신] 1. 귀 질의 1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2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됨 1. 귀 질의 1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2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