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멸실된 건물의 가격을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에 포함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멸실된 건물의 가격을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모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멸실된 건물의 가격을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에 포함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멸실된 건물의 가격을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모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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