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의 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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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별표 1의3] <개정 2008.2.22> |
|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 (제168조의10제3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 구분 | 사업 | 가축 두수 | 축사 및 부대시설 | 초지 또는 사료포 | 비고 |
| 축사 (제곱미터) | 부대시설 (제곱미터) | 초지 (헥타르) | 사료포 (헥타르) |
| 1. 한우 (육우) | 사육사업 | 1두당 | 7.5 | 5 | 0.5 | 0.25 |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한우 (육우) | 비육사업 | 1두당 | 7.5 | 5 | 0.2 | 0.1 | |
| 3. 유우 | 목장사업 | 1두당 | 11 | 7 | 0.5 | 0.25 | |
| 4. 양 | 목장사업 | 10두당 | 8 | 3 | 0.5 | 0.25 | |
| 5. 사슴 | 목장사업 |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6. 토끼 | 사육사업 | 100두당 | 33 | 7 | 0.2 | 0.1 | 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7. 돼지 | 양돈사업 | 5두당 | 50 | 13 | - |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8. 가금 | 양계사업 | 100수당 | 33 | 16 | - | - | |
| 9. 밍크 | 사육사업 | 5수당 | 7 | 7 | - | - | 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