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