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0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각종학교(외국인학교)에 해당됨 - 학교의 설립자 A(‘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를 다른 설립자 B(동 규정 제1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제2호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로 해당 지방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교체하고자 함. 단, 설립자 교체 이외에는 학교의 자산부채의 변동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음 - 또한, 교사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시에도 ‘00외국인학교 설립자 B’로 등기할 예정임. 즉, 설립자 지위로서 등기를 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지방교육청의 설립자 교체 인가에 따라서 학교의 설립자가 “설립자 A”에서 “설립자 B”로 교체되는 경우에 설립자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1. 12. 3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 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1. 7. 25. 단서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