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4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당해 토지 본래의 이용 용도가 사실상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임야 소재지에의 재촌)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은 임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당해 토지 본래의 이용 용도가 사실상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임야 소재지에의 재촌)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은 임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