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11.12. 주말체험농장 이용 목적으로 농지 3필지 1,039㎡ 취득(관할 시에서 1,000㎡ 이상 농지는 “주말농장”이 불가하다하여 “농업경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
- 2005. 9.22. 위 농지 중 공부상은 답이나 실제용도가 답인 122㎡가 협의취득됨
- 2006년부터 잔여 농지를 전으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까지 주말농장으로 이용 중
○ 질의내용
- 위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이하 생략)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② 생략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생략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 농지
법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생략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4, 2008.04.02.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2007.03.09.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