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판단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자산가액에서 부채성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음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채성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당법인의 부동산비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는 부동산비율이 약 70%에 이름 - 그러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유무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음 - 이때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고 하면서, 장부가액이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고 하고있음 O 질의내용 1. 해당법인은 평가기준일 직전(3개월 내)에 기준시가 48억원인 토지를 100억원에 실제 매입하였으며, 실제 매입한 금액은 장부가액으로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기준일 직전에 매입한 토지의 경우에도 실제매입한 가액을 근거로 기록된 장부가액을 무시하고 사실과 크게다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비율계산을 하는지 여부 2. 해당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약 6억원(유보) 있음 이때 해당법인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6억원은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장부가액 계산시 가산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