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1
증여받고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재증여하는 경우 그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른 증여분에 대한 공제액 합산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A와 B는 부부관계임 2) 토지에 대해 A지분(60%), B지분(40%) 상태임 3) 2007.5.3 A가 B에게 토지지분 60% 증여 후 증여세 신고 4) 2007.5.4 B가 A에게 토지지분 40% 증여 후 증여세 신고 5) 2007.9.10 B가 A에게 3)과 동일한 토지지분 60% 재증여 6) 2007.9.11 A가 B에게 4)와 동일한 토지지분 40% 재증여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A가 B에게 토지지분 60%증여(사실관계 3) 후 B가 A에게 동일지분 재증여(사실관계 5)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 B가 A에게 40% 증여 후 다시 재증여받는 상황 (사실관계 4, 6)이 같이 발생한다면 B가 A에게 증여받는 것이 토지지분 40%(07.5.4) 및 토지지분 60%(07.9.10)의 2차례가 되므로 상증법 제53조 제1항 분문에 따라 합산하여 공제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