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인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852, 2004.11.16)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852, 2004.11.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이하 A법인)은 외부감사대상이며 2010년 결산 및 감사 당시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
- 2010년 결산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등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장부가액으로 계상함
- 당해 법인은 2010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당시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자산평가기관(1곳)이 평가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함(채권 및 신주인수권 공정가치 평가)
-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채권, 신주인수권을 각각 위 설명과 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에 계상함
- 채권, 신주인수권평가금액(장부가액계상금액)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 | 세법상 유보금액 |
| 채권 | 2,000 | 2,500 | 2,200 | △500 |
| 신주인수권 | 1,000 | 1,500 | 1,200 | △500 |
O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A법인)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하는 과정에서 분리형신주인수
권
부사채(채권, 신주인수권증권)의 장부가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공
정
가치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인 경우 동 장부가액이 상증법 시
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부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는데
동 장부가액에 세무상유보금액을 반영하면 취득원가와 일치하게 되는바 순자
산평가시 장부가액에 의할 경우 유보금액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852, 2004.11.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