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장부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3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인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852, 2004.11.16)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852, 2004.11.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이하 A법인)은 외부감사대상이며 2010년 결산 및 감사 당시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 - 2010년 결산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등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장부가액으로 계상함 - 당해 법인은 2010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당시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자산평가기관(1곳)이 평가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함(채권 및 신주인수권 공정가치 평가) -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채권, 신주인수권을 각각 위 설명과 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에 계상함 - 채권, 신주인수권평가금액(장부가액계상금액)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 | 세법상 유보금액 | | 채권 | 2,000 | 2,500 | 2,200 | △500 | | 신주인수권 | 1,000 | 1,500 | 1,200 | △500 | O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A법인)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하는 과정에서 분리형신주인수 권 부사채(채권, 신주인수권증권)의 장부가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공 정 가치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인 경우 동 장부가액이 상증법 시 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부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는데 동 장부가액에 세무상유보금액을 반영하면 취득원가와 일치하게 되는바 순자 산평가시 장부가액에 의할 경우 유보금액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852, 2004.11.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