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증여 및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1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함)에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거나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부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차입금의 실제소유자, 공동사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5.7.1 서울시 00동 소재 5층 건물을 부부 공동(남편 2/3, 부인 1/3)으로 매입하여 1층은 임대하고 2-5층은 남편의 정형외과 의원으로 개업함 - 사업자등록은 2005.7.1 간이과세자로 임대업등록함 - 그 후 2006년 당해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함(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 건물신축에 따른 등기는 부인명의로 하였으며, 건물 신축자금은 남편인 정형외과원장 앞으로 00은행에서 14.6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함(차입 약정은 공동담보로 연서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남편이 신축자금으로 차입한 14.6억원을 부인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또한, 건물은 부인앞으로 등기되었지만 토지는 남편과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토지사용에 대한 무상사용이익을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삭제, 2002. 12. 18.)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