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추가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되 가업상속공제는 해당가업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해당 가업 전부를 수증자 1인이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되,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해당하는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인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1> - 위험물창고 보관업을 영위하는 모회사(A)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A가 100% 지분 보유)가 있음 O 사실관계<2> - 父는 2개 이상의 기업(위험물창고 보관업 A회사, 시내버스 운수업 B회사)을 영위하고 있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및 과세특례 이후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O 질의내용 <사실관계 1에 대한 질의> 대표이사 취임요건과 관련하여 모회사(A)와 자회사(B) 모두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자회사 지분 100%를 모회사가 소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고 증여받은 주식 발행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라는 뜻이므로 모회사의 대표이사에만 취임하면 됨 (을설) 대표이사 취임요건은 지분소유의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모두 취임하여야 함 <사실관계 2에 대한 질의> ① 父(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가업해당기업이 A ․ B 두개 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2이상의 상속인에게 상속 시 가업A를 장남에게, 가업B를 차남에게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상속인 1인이 해당기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고 해당가업의 전부의 의미는 가업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모든 가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위 사례는 상속인 2인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각각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을설) 가업A나 가업B 중 선택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 ② 부가 가업A와 가업B를 영위하여 가업해당기업이 2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갑설) 증여 당시에 가업A와 가업B가 있는 경우 가업A와 가업B를 모두 1인의 수증자에게 증여하여야만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을설) 증여 당시에 가업A와 가업B가 있는 경우 장남에게 가업A를, 차남에게 가업B를 증여 시 장남이나 차남 중 1명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병설) 증여 당시에 가업A와 가업B가 있는 경우 동일한 1인의 수증자라면 반드시 가업A와 가업B를 동시에 증여할 필요는 없고, 가업 A에 대해서 가업증여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③ 증여 당시에 가업A만 있어서 가업증여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했는데 그 후 상속 시 가업B가 있는 경우(증여 후 가업의 공제요건을 갖춘 사업이 발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갑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A외에 추가로 가업에 해당된 가업B를 당초 A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상속인 1인이 가업도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함 ( 을설) 증여당시에 적용받은 가업A만 상속받으면 가업A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⑦ 생략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6.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2.01.16 [ 제 목 ] 다수의 가업경영시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방법 [ 요 지 ]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모두를 상속받는 상속인 1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A, B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이 A법인의 경우 90억원, B법인의 경우 60억원임. 2.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62세인 父가 10년 이상계속하여 영위한 아래 두 기업을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임. - C법인 : 소유주식 父 80%, 기타 20% - D법인 : 소유주식 父 70%, 母 10%, 기타 20% (사실관계 1에 대한 질의) ①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장남이 A법인 주식 전부를상속받고, 차남이 B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각각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지 아니면 상속인 중 1인이 A,B법인 주식 모두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 ② 상속인 중 1명이 A법인과 B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2개 기업의주식평가액을 합한 금액(150억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지 갑설 :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모두를 상속받는 상속인 1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그 공제한도는 가업 모두의 주식 합계액으로 함. 을설 :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중 1개의 가업이라도 가업전부를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각각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사실관계 2에 대한 질의) 위 C법인의 父 소유주식은 거주자인 장남(30세)이, D법인의 父 소유주식은 거주자인 장녀(32세)가 각각 증여받고, 각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제 경영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장남, 장녀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을설 :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중 1개 가업이라도 가업 전부 를 승계받은 각각의 수증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1014, 2009.12.15. [ 제 목 ] 2이상의 가업 영위시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0년 전부터 아래와 같이 각기 독립되고 업태종목이 유사한 2개의 중소기업 모두 대표이사를 수행하면서 경영하고 있었으며, 장남이 두 회사에 2년이상 경영 및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 구 분 | A법인 | B법인 | | 사업장소재지 | 00시 00동 152번지 | 00시 00동 1354번지 | | 1) 피상속인 | 주식비율 | 35% | 45% | | 최대주주여부 | 최대주주임 | 최대주주임 | | 2) 특수관계인 주식비율 | 30% | 35% | | 1) + 2) 주식비율 | 65% | 80% | | 업태, 종목 | 화공품, 제조판매업 | 화공품, 보관판매업 |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장남1인이 두 개의 법인을 모두 상속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18조 제2항에서 가업을 판정함에 있어 위와같이 화공품을 제조하는 업체(A법인)와 보관하는 업체(B법인)로 분리경영할 때 가업상속공제는 두업체 모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신고하는 한 개의 업체만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재산세과-1654, 2009.08.10 [ 요 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 회 신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질의> 상속인 및 피상속인 모두 가업상속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피상속인이 법인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2명이 회사에서 각각15년, 5년이상을 근무하고 있음 (1) 위와같은 경우 자녀2명이 공동대표로 해서 사전 가업승계를 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주식을 자녀 1명에게는 사전 가업승계를 다른 1명에게는 일반상속을 했을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산세과-2392, 2008.08.22 [ 제 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회 신 ] 1.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