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계산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9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없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5.7. 창업자금을 부친에게서 5억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 2007.5.18. 증여자 부친 사망
- 2007.11.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표에 가산하여 신고
O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액공제액은 창업자금 증여당시
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창업자금의 공제효과를 반영해 주기위해 일반증여시 부담해야할 증여세산출세액(8,400만원)을 공제해야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중간 생략)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